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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설립시 자본금 규모와 9g취업비자(7)

Views : 14,323 2025-04-25 11:10
질문과답변 12756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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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빙샵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후, 9g비자 신청을 하여 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러한 합작 법인 형태에서 외국인인 제가 9G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알아보는 에이전시마다 금액을 다르게 설정해 주셔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2. 혹시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경우,
추후 샵 운영시, 세금이나 회계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업무가 더 복잡해지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는지요? (예: 월별 또는 연간 제출 자료 증가 등)

3. 제가 다이빙 강사 자격증은 없지만, 마케팅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인 경우에도 9G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혹시 9g비자 말고, 샵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한다면, 관광비자를 연장하며 지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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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5-04-25 11:51 No. 1275622748
1. 가장 믿을만한 에이전시에서 말하는 금액 따라 가시면 될듯 합니다

2. 특별한건 없지만 처음 법인 설립할때 인지세?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납니다만 이 세금이 높아집니다^^

3.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코리안 매니저로 등록하면 됩니다^^

4. 샵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샵에 가끔이라도 나타났을때 누군가 신고하면 빼박 잡혀 벌금 내고 추방됩니다 ㅠㅠ 워킹비자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으니 가능하면 취득하는걸 추천합니다^^
blueangel [쪽지 보내기] 2025-04-25 12:52 No. 1275622770
@ 식수 님에게...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도 워킹비자가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비자 연장보다, 워킹비자로, 비자를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9g비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많네요...! 자본금이 높아지면, 매년 회계자료를 더 많이 제출해야된다고 해서;;; 혹시나 해셔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4-25 12:21 No. 1275622757
지금 9g가 거의 힘든거 같습니다.

외국인 백프로 회사 주주 아닌이상 기존 큰 사업장들도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blueangel [쪽지 보내기] 2025-04-25 12:53 No. 1275622773
@ 대한상도 님에게...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ㅠㅠ 여러모로 시작하기가 힘드네요... 자본금부터 비자까지 ..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4-25 13:14 No. 1275622783
안녕하세요
우선 합작법인 형태에서는 자본금의 크기를 떠나 외국인의 비자 취득을 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외국인 취업허가와 관련된 DO248 개정 전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따라 최소 10M페소에서 최대 15M페소까지 담당자의 법령 해석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로선,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닐 경우, 법무부를 통한 승인을 먼저 거치셔야 하기에, 더욱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역시, 최종학력증명서, 보유자격증 등은 기본 필리핀 직원의 교육프로그램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표이사나 재무이사와 같은 직책은 수월하게 비자 취득이 가능하시고,
법인 규모나 설립된 내역에 따라서는 모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형태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더미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법인설립보다는, 추후 원활한 비자 취득을 위해 합법적인 외투법인의 설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지사
010-8361-1827
카카오톡아이디 kidomarlynsia1029

필리핀 본사
0905-374-3859
카카오톡아이디 eddie2881


-난스컨설팅-

blueangel [쪽지 보내기] 2025-04-25 13:23 No. 1275622787
@ 봄날의곰 님에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외국인투자법인은 한인100% 오너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경우는 사업에서 방카 구입 이라던가 추후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 합작법인으로 설립 고려중입니다. 혹시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경우(10밀리언 이상) ,추후 샵 운영시, 세금이나 회계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업무가 더 복잡해지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필아재 [쪽지 보내기] 2025-04-25 14:19 No. 1275622797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세요
질문과답변
No.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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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리묵 17,590 25-04-19